낙찰하한가·적격심사 계산기
계산기를 준비하는 중…
이렇게 계산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예비가격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개찰 때 확정).
- 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그래서 하한가도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 낙찰하한율은 발주처 유형, 업무 종류, 금액 구간, 공고일에 따라 규칙표에서 고릅니다.
계산기를 준비하는 중…
입력을 마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남은 입력: 업무 종류, 발주처 유형, 공고일, 기초금액, 예비가격 범위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입찰은 공고문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투찰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