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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가·적격심사 계산기

계산기를 준비하는 중…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예비가격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개찰 때 확정).
  2. 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그래서 하한가도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3. 낙찰하한율은 발주처 유형, 업무 종류, 금액 구간, 공고일에 따라 규칙표에서 고릅니다.
2026 하한율 개정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