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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보호지침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 9월 보호지침에서 달라진 다섯 가지

원문 대조 전 · 정부 발표·보도 기준· 적용 2026-09-09 공고분부터· 수정 2026-10-31· 읽는 데 4분

세 줄 요약

  • 2026년 9월 9일 공고분부터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에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적용됩니다.
  • 하도급 제한, 계약기간 2년 이상, 고용승계, 노무비 별도 구분·지급, 낙찰률 감액 금지가 핵심입니다.
  • 세부 산정·지급 방식은 지침 원문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달라진 다섯 가지

공공기관이 청소·경비·시설관리 같은 단순노무용역을 맡길 때 지켜야 할 기준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으로 정리됐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무엇이어떻게 달라지나업체가 볼 곳
하도급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공고문·계약 특수조건의 하도급 조항
계약기간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과업지시서의 계약기간 — 재발주 시점도 함께 바뀝니다
고용승계업체가 바뀌어도 일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과업지시서의 승계 인원·조건
노무비 별도 구분·지급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고 노동자에게 따로 지급합니다원가계산서의 노무비 구분, 지급 확인 절차
감액 금지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노무비를 깎지 않습니다투찰 금액과 노무비 합계의 관계

정부 발표·보도 기준입니다. 세부 기준과 예외는 지침 원문을 확인한 뒤 고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9월 9일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율과 마찬가지로 입찰일·개찰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준이니, 공고일을 먼저 보고 공고문에 적힌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럴 때 헷갈립니다9월 8일까지 공고됐다가 9월 9일 이후 재공고된 건은 재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보고, 재공고문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고용승계 조건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 준비 때 확인할 것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지, 단가가 연도별로 다르게 잡혀 있는지
  • 고용승계 대상 인원과 근무 조건(근무시간·휴일)
  •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잡았는지 — 최저임금으로 잡으면 원가가 모자랍니다
  • 노무비를 따로 지급하는 방식(계좌·확인 절차)이 공고문에 있는지
  • 하도급을 계획했다면 공고문의 하도급 조항과 맞는지
투입 인원으로 노무비부터 계산해 보기과업지시서의 투입 인원을 넣어 계산합니다
인건비 원가 계산기 열기

아직 확인 중인 것

노무비 산정 세부 기준, 노무비 별도 지급의 방식과 발주기관 확인 주기, 지자체·공기업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지침 원문을 확인한 뒤 이 글과 규정 변경 기록에 올립니다.

출처

  • 원문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원문 대조 전 — 대조 후 링크
  • 발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 · 지침 원문 대조 전
  • 보도헤럴드경제· 2026-09-07
  • 보도노컷뉴스

적용 날짜와 세부 산정 기준은 지침 원문과 대조한 뒤 확정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 해설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세부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