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 보호지침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 9월 보호지침에서 달라진 다섯 가지
원문 대조 전 · 정부 발표·보도 기준· 적용 2026-09-09 공고분부터· 수정 2026-10-31· 읽는 데 4분
세 줄 요약
- 2026년 9월 9일 공고분부터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에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적용됩니다.
- 하도급 제한, 계약기간 2년 이상, 고용승계, 노무비 별도 구분·지급, 낙찰률 감액 금지가 핵심입니다.
- 세부 산정·지급 방식은 지침 원문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달라진 다섯 가지
공공기관이 청소·경비·시설관리 같은 단순노무용역을 맡길 때 지켜야 할 기준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으로 정리됐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무엇이 | 어떻게 달라지나 | 업체가 볼 곳 |
|---|---|---|
| 하도급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공고문·계약 특수조건의 하도급 조항 |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과업지시서의 계약기간 — 재발주 시점도 함께 바뀝니다 |
| 고용승계 | 업체가 바뀌어도 일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의 승계 인원·조건 |
| 노무비 별도 구분·지급 |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고 노동자에게 따로 지급합니다 |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구분, 지급 확인 절차 |
| 감액 금지 |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노무비를 깎지 않습니다 | 투찰 금액과 노무비 합계의 관계 |
정부 발표·보도 기준입니다. 세부 기준과 예외는 지침 원문을 확인한 뒤 고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9월 9일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율과 마찬가지로 입찰일·개찰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준이니, 공고일을 먼저 보고 공고문에 적힌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럴 때 헷갈립니다9월 8일까지 공고됐다가 9월 9일 이후 재공고된 건은 재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보고, 재공고문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고용승계 조건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 준비 때 확인할 것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지, 단가가 연도별로 다르게 잡혀 있는지
- 고용승계 대상 인원과 근무 조건(근무시간·휴일)
-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잡았는지 — 최저임금으로 잡으면 원가가 모자랍니다
- 노무비를 따로 지급하는 방식(계좌·확인 절차)이 공고문에 있는지
- 하도급을 계획했다면 공고문의 하도급 조항과 맞는지
투입 인원으로 노무비부터 계산해 보기과업지시서의 투입 인원을 넣어 계산합니다
인건비 원가 계산기 열기아직 확인 중인 것
노무비 산정 세부 기준, 노무비 별도 지급의 방식과 발주기관 확인 주기, 지자체·공기업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지침 원문을 확인한 뒤 이 글과 규정 변경 기록에 올립니다.
출처
적용 날짜와 세부 산정 기준은 지침 원문과 대조한 뒤 확정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 해설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세부기준이 우선합니다.

